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도서의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 명의로 접수되는 모든 기증도서 및 유품은 연구기획과(도서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도서 및 유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1. 기증대상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자, 산림청 및 유관기관 재직자, 산림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2. 기증의 가부는 연구기획과장이 결정한다.3. 기증자는 별지1호의 위임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증도서 및 유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귀속된다.4. 기증도서 및 유품은 도서실 기증도서코너에서 3개월간 전시한 후 접수, 등록한다.5. 도서 및 유품의 보존 및 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증도서 및 유품 중 중복도서 및 복사본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6.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써,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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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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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