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도서의 기증)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 명의로 접수되는 모든 기증도서 및 유품은 연구기획과(도서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②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도서 및 유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1. 기증대상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자, 산림청 및 유관기관 재직자, 산림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2. 기증의 가부는 연구기획과장이 결정한다.3. 기증자는 별지1호의 위임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증도서 및 유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귀속된다.4. 기증도서 및 유품은 도서실 기증도서코너에서 3개월간 전시한 후 접수, 등록한다.5. 도서 및 유품의 보존 및 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증도서 및 유품 중 중복도서 및 복사본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6.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써,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증서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증 서 본인은 아래 도서 및 유품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기증함과 동시에 보존 폐기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에 위임합니다. 아 래 - 1. 도 서: 외 몇권 2. 유 품: 외 몇점 위임자 서명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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