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6조 (도서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소장한 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2013.3.00.>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는 15부를 도서실에 우선 배부한다.3. 도서의 구입은 각과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비치한다.4.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다.5.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6.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의 공무해외출장 중 수집한 도서는 도서실에 기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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