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6조 (도서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소장한 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2013.3.00.>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는 15부를 도서실에 우선 배부한다.3. 도서의 구입은 각과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비치한다.4.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다.5.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6.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의 공무해외출장 중 수집한 도서는 도서실에 기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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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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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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