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4조 (도서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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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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