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 (도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서고 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2. 서고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3. 환기를 자주 시켜 서고 내의 습도를 항상 55% 내외로 유지시켜야 한다.4. 서고 내의 온도는 항상 18~20℃로 유지시켜야 한다.5.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6.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7.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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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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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