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 (도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수입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귀중도서 : 서지 및 내용면에서 귀중할 뿐 아니라 절판 및 희귀도서로서 분실하면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도서2. 참고도서 : 사전, 편람, 연감, 연표, 명감류, 지도첩, 통계서3. 일반도서 : 단행본 중 참고도서를 제외한 도서와 4, 5호의 간행물을 취합 제본한 도서4. 연속간행물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등으로 발간하는 간행물5. 기타자료 : 팸플릿, 리플릿, 회의자료 등 1, 2, 3,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②귀중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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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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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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