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③전
①,
②항의 변상기간은 원장이 정한다.
④변상기간 내에 변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변상액의 배액을 봉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변상도서 구입액에 충당 후 청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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