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대출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과 비정규직원에 한한다.
1인당 대출 도서권수는 15권 이내로 하고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1회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제5조
항3호의 일반도서에 한한다.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도서를 지참하여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2회까지 재대출 할 수 있다.
<삭제 2009.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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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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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