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대출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과 비정규직원에 한한다.
②1인당 대출 도서권수는 15권 이내로 하고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③1회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제5조
①항3호의 일반도서에 한한다.
⑤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도서를 지참하여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2회까지 재대출 할 수 있다.
⑥<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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