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개실 및 휴실)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②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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