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개실 및 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②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