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개실 및 휴실)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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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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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