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9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월 신착도서 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배부목적으로 납본된 도서를 배부한다.
도서실 일지를 비치하고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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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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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