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월 신착도서 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②배부목적으로 납본된 도서를 배부한다.
③도서실 일지를 비치하고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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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9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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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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