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신착도서 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②배부목적으로 납본된 도서를 배부한다.
③도서실 일지를 비치하고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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