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5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②전
①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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