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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