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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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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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