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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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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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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