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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