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체감사기구(감사관실)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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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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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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