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7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본부 법무담당부서 및 관련 법령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감사자문위원회(「국토교통부 감사규정」제13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말한다.)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의 자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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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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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