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9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