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9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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