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0조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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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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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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