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0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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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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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