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6조 (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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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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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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