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의3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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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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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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