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윤리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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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확인기관제6조 · 확인실시 등제7조 · 지정서의 발급제8조 · 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제9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윤리규정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지침의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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