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3.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4.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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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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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