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