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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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식 제5호]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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