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2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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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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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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