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확인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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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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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