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확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술보증기금2. 중소기업진흥공단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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