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3조 (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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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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