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7조 (지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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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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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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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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