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3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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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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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