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3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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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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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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