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4조 (신청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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