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 (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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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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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