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평가·선정 포함)내용4. 안건별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