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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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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