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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