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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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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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