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8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7-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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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제11조 기본계획의 변경제12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13조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제14조 관리계획의 내용제15조 관리계획의 변경 등제16조 실태조사제17조 해수욕장의 구역제18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해수욕장협의회제21조 사용료의 징수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제23조 원상회복 등제23조의2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제24조 안전관리지침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제26조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제27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제28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제29조 환경관리지침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수질관리제31조 백사장 관리제32조 폐기물 등 관리제33조 유해생물 관리제34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제35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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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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