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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