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안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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