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랑어 어획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수산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협약수역 안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또는 가랑이 체장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다랑어 총 어획 마릿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되는 8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또는 체장 75센티미터 이상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 어획은 허용한다.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중 북위 6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25도의 점, 남위 60도 및 서경 25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동수역 및 지중해에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참다랑어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경 10도 이서 및 북위 42도 이북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의 눈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수역 안에서 조업할 때에는 어류군집장치(FAD)의 사용을 금지한다.가. 북방한계 : 북위 5도 위선나. 남방한계 : 남위 4도 위선다. 서방한계 : 서경 20도 경선라. 동방한계 : 아프리카 연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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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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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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