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해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에 포함된 상어류를 어획한 어선이 수출, 반입 또는 전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거래허가 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단, 발급 요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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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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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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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