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황새치 어획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 대서양 수역에서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125센티미터 미만의 소형 황새치(1~2세어)는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총 어획 마릿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허용한다.2. 지중해 수역에서는 체중 10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90센티미터 미만 황새치의 어획을 금지한다.3. 지중해 황새치 자원보존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및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은 어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