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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