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인사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②본청상황실장은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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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감시정보반 운영제9조 · 감시정보반의 임무제10조 · 정보제공 제한제11조 · 협조체제 유지제12조 · 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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