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일일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등을 수집·분석·전파하고, 본청에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청상황실장은 세관의 일일상황을 취합·정리하여 관세국경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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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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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