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생산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상황실장은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감시전략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본청상황실에서 생산한 선별기준 정보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및 공항만감시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감시대상선박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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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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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