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생산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상황실장은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감시전략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②본청상황실에서 생산한 선별기준 정보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및 공항만감시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감시대상선박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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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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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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