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생산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상황실장은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감시전략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②본청상황실에서 생산한 선별기준 정보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및 공항만감시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감시대상선박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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