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협조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 내 관세국경감시 관련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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