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감시정보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만 세관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 생산 등을 위하여 감시담당부서에 감시정보반(부산·인천·울산·평택세관은 정보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과 세관장은 감시정보반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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