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는 이 훈령을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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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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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상황실 편성·운영제5조 ·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제6조 · 일일상황 보고제7조 · 정보생산 및 활용제8조 · 감시정보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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