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녹화하는 CCTV영상의 보존기간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수행위 적발 등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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