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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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상황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공항만 세관상황실 지휘·통제2.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보고 및 전파3. 전국 동향정보 수집 및 일일 상황보고4. IN-POSS 운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5. 본청상황실 장비 및 출입자 관리6. 그 밖에 본청상황실장(관세국경감시과장이 겸임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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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상황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공항만 세관상황실 지휘·통제2.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보고 및 전파3. 전국 동향정보 수집 및 일일 상황보고4. IN-POSS 운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5. 본청상황실 장비 및 출입자 관리6. 그 밖에 본청상황실장(관세국경감시과장이 겸임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전략정보 생산2. 출무대상 선박 선별을 위한 기준 개발 및 배포3. 관세국경감시 우범지표(Profiling) 생산4. 화물·운송수단·승무원·출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5. 정보분석보고서 관리6.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 결정 및 관리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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