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상황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공항만 세관상황실 지휘·통제2.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보고 및 전파3. 전국 동향정보 수집 및 일일 상황보고4. IN-POSS 운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5. 본청상황실 장비 및 출입자 관리6. 그 밖에 본청상황실장(관세국경감시과장이 겸임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전략정보 생산2. 출무대상 선박 선별을 위한 기준 개발 및 배포3. 관세국경감시 우범지표(Profiling) 생산4. 화물·운송수단·승무원·출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5. 정보분석보고서 관리6.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 결정 및 관리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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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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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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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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