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감시정보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
감시정보반은 월 1건 이상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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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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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