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감시정보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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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
②감시정보반은 월 1건 이상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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