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상황실 편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향정보 및 긴급상황 등의 관리와 정보분석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②본청상황실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③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본청상황실을 관세청 대테러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