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상황실 편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향정보 및 긴급상황 등의 관리와 정보분석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②본청상황실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③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본청상황실을 관세청 대테러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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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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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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